'넥슨 공짜 주식' 법원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은 무죄…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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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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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센 김정주 대표도 무죄

[진경준 검사장 [아주경제 DB] ]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른바 100억원대 '넥슨 주식 대박' 뇌물사건으로 현직 검사장 처음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남이 소유한 회사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2010년 8월 한진 측으로부터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0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에게서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대가가 될 만한 유의미한 현안이 없었고, 진 전 검사장이 검사가 되기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전 대표에게서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샀고, 이를 그 다음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한 뒤 작년 매각해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2015년은 검사장 승진 시기였다.

아울러 제네시스 차량과 11차례에 걸쳐 여행경비 등 9억5000여 만원을 지원받은 혐의(특가법 뇌물수수)로 검찰이 징역 13년, 추징금 130억7000여 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서 김 전 대표가 향후의 형사 사건 등에서 진 전 검사장 도움을 기대하고 준 뇌물이라 판단한 반면 1심은 '공짜 주식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진경준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인천지검장)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일부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의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후 결국 해임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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