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넥슨 뇌물' 유죄 징역 7년…김정주 NXC 대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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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7-07-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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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판결 뒤집고 뇌물 혐의 인정...공짜 주식 취득은 무죄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김정주 전 넥슨 대표(현 NXC 대표) 역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공짜 주식과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고급 차와 여행경비를 받은 부분이 뇌물 혐의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대표는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으며,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했다.

이에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김 전 대표와 진 전 검사장 사이 뇌물죄의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여행 비용을 받거나 제네시스 차를 받아 무상으로 탄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혐의가 김 대표가 매도인에게 연결해줬을 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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