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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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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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간 2년을 연장받아 눈길을 끈다.

시는 지난 2013년 11월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번에 재차 검증을 거쳐 인증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 것이다.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기업 또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인증 기간 연장 심사에서 여성(임산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임용식 개최,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민 가족나들이 행사 운영 등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인증 기간에 시는 정부의 각종 가족친화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이나 우선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족이 행복한 군포’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시부터 앞장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가족 화합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에 이어 이번에도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대외적으로 도시 가치가 제고되고, 직원들의 근로 만족도와 사기도 높아져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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