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부 대상자 33만9천명…내달 15일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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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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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3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총 1조 7180억원)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납부 의무자는 18.5%, 총 세액은 10.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총 1조 7180억원)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사진=김동욱 기자 fame@]


고지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한 뒤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받아 다음 달 15일까지 내고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법인의 경우 2015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2017년 2월 중순경에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2017년 3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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