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하는 금융위, 사잇돌2 승인률이 3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3 14: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사잇돌2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눈 가리고 아웅이 도를 지나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잇돌2 취급율 발표와 관련해 승인률이 3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은행창구에서의 승인율은 5% 전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2의 최종 승인율(취급율)은 금융위가 밝힌 승인율(30.6%)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지난 9일 발표한 ‘은행·저축은행 사잇돌Ⅰ·Ⅱ 중금리 대출 현황 및 조정·보완 방안’을 보면 사잇돌2 대출의 승인률은 30.6%다. 사잇돌2 신청자 10명 중 3명 꼴로 승인을 통과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SGI서울보증보험이 낸 승인율이다. SGI의 보증을 받는 사잇돌 대출은 다른 대출 상품과 달리 두 번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저축은행이 사잇돌2를 신청한 고객의 정보를 SGI로 넘기면 SGI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검증한 뒤 승인자를 선별한다. 그런데 심사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저축은행은 SGI가 대출을 승인한 고객의 정보를 개별 CSS로 다시 평가한다. SGI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두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것이다. 30.6%라는 수치는 1차 통과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SGI의 심사를 통과하면 일부 그대로 취급하는 업체도 있지만 자체 CSS가 있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리스크 축소 차원에서 한 번 더 필터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솔직히 말하면 SGI에서 승인을 했어도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개별 CSS가 SGI보다 정교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GI의 승인율이 마치 최종 승인율인 양 발표한 것이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SGI의 수치만 고의적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승인율은) SGI가 승인을 해준 것을 기준으로 집계를 한 것이다”면서 “개별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SS가 없는 회사의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자사 내부 판단 기준이 따로 있는지는 개별 저축은행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사잇돌2는 출시 뒤 취급율이 저조해 한차례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잇돌2는 출시 이후 4주 동안 대출 신청이 들어 온 총 3만9273건 중 2034건이 이뤄졌다. 전체 신청 건수의 약 5%만 대출이 나간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SGI의 심사를 통과한 대출은 1만1136건으로 전체 대출신청 건수의 약 28.4%라고 밝혔었다. 이번에 발표한 승인율과 비슷한 수치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사잇돌2의 취급률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위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30%라는 수치를 발표했다”면서 “전체 신청건수와 실행된 건수를 밝히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가 취급율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금융위가 (취급율을) 알면서도 수치가 너무 낮으니까 면피하기 위해서 수치를 감춘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