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방본부, 주택에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범 국민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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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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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운동. [사진=경상북도 소방본부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를 미리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됐고, 기존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다. 설치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만 해당된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화재건수는 2869건으로 이중 주택화재(아파트 포함)는 711건에 전체화재의 25%를 차지했으며, 이중 592건 83%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전체 화재(3년 평균) 사망자 18명중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0명(55%)이며, 모두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해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인명피해 확률이 가장 높았다.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미리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유관기관과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도개선, 취약계층 무상보급, 도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교육 강화 시책을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보급률 95%를 목표로 주택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제도 개선과 집중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재봉 도 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다”며, “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 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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