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격투기 매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소송비로 330만원까지…"본질을 호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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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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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여자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송가연의 금융입출금내역에는 한 격투기 관련매체의 대표가 송가연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것이 포착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100만원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송가연의 통장에 수천만원을 입금했고, 이 중 '형사소송'이라는 명목으로 330만원도 보내기도 했다. 

거액 송금 사실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송가연과 수박이엔엠의 첫 공판을 통해 공개됐다. 특히 첫 송금이 된 지난해 12월은 송가연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 사임을 하고 대형로펌이 변호를 맡기 시작했던 때라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송가연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고 대표님이 선의로 주신 돈이다.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말했다.

특히 스포츠경향의 보도가 나간 직후 논란이 커지자 송가연은 "거대한 횡포에 맞서려니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음모론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언론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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