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우 수석 처가 차명재산 의혹,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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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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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봐주기' 세무조사 없어…신유미 일본 자산, 국내서 압류 못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임환수 국세청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 측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임환수 청장은 7일 국회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로 차명 여부를 확정하면, (우 수석 처가 측)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 측의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 자금을 통신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빼 생활비로 썼다는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차명 의혹에 대한 대응)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가운데)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 측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우 수석 처가 식구들이 지분을 가진 삼남개발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세금을 곧이곧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청장은 "국세청은 권력 실세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조세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94)이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서미경(57)씨의 딸 신유미(33)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이종구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임 청장은 "국내 자산은 국내에서 과세한다"면서도 "(신유미씨가)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저희도 세금을 최근에 다 압류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있는 자산을 국내에서 압류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2013년 롯데그룹을 세무조사할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면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은데 대해서 즉각 반박했다.

그는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결과가 다른 것은 조사 대상과 연도, 범위,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결코 국세청이 '봐주기식'으로 세무조사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청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세청은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익법인에 (상속·증여세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 등 지역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해 "경주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세무당국 직권으로 납기연장과 체납처분유예, 조사연기 등의 지원을 하도록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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