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 땅거래 진경준 등장" 주장한 중개업자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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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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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매매할 때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뒤늦게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우 수석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서울 대치동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채모씨를 6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씨는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과정 초기에 일부 관여했지만, 중간에 배제된 인물이다.

앞서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의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가 공동 중개를 하자며 매물 정보만 받아가고 나서 자신을 빼고 혼자 1000억대 거래를 주선해 6억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독식했다면서 민사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씨가 김씨 사무실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채씨가 김씨 측에 토지이용확인서를 팩스로 보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는 공개정보여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또 채씨와 김씨의 접촉은 2009년 9월에 있었지만, 실제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는 2011년에 이뤄진 점도 참작됐다.

이와 관련, 당시 분쟁 과정에서 김씨는 채씨에게 '매물을 혼자 독식한 것이 아니라 진경준 검사에게서 따로 소개를 받아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채씨는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에 있는 3371㎡(약 1020평)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표면적으로는 140억원의 차익을 냈지만,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넥슨코리아가 사옥을 짓겠다면서 이 땅을 샀다가 계획을 백지화하고 땅을 되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 김 회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진 전 검사장이 중간에 다리를 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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