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29 13: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현행 자치법규 가운데 시민 생활 및 기업 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고 비현실적인 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규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한 법규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광명시는 조례 317건, 규칙 102건, 훈령 60건, 예규 21건 등 모든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법제처와 공동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된 법규, 상위법령을 위반(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불일치 등)한 법규,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하고 있는 법규 등에 대해 12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려운 전문용어와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도 간결하게 표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195종의 증서와 서식을 발굴, 이 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132종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정비해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도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시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친숙한 자치법규로 탈바꿈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