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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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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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내달 31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환급금은 매년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 납부, 지방세 부과 취소, 착오과세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미환급금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 주기위해 이번 정리기간 동안 해당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환급안내문을 일괄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한 전화독려, 환급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안내를 추진한다.

또한, 과년도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는 직권충당제도와 새롭게 발생하는 체납액에 충당해 정리하는 등 지방세 환급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9월 현재 상록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967건 157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85%가 3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위택스(wetax.go.kr)나 ARS(1588-5128) 자동환급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미환급금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환급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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