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보고' 혐의 신격호 롯데회장 검찰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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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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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총괄회장 검찰 고발 내용 담은 심사보고서 롯데 측에 발송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검찰 고발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신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가 해외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검찰 고발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가운데)이 3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성인 후견인 지정 1차 심리 재판에 직접 출석한 후 40분만에 퇴장하는 모습. [사진=정영일 기자]


그러나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롯데가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고발 의견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대해 경영권 분쟁 전까지 정확한 지분관계를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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