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원샷법] 원샷법 성공하려면 '정부와 기업' 호흡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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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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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전문가들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기업 사업재편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에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샷법 검토하는 기업들 늘어날 것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여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산업부는 과잉공급 징후를 포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된다.

이에따라 원샷법 신청 기업은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내외 컨설팅업계와 회계법인 등도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는 기업 상황에 따라 원샷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원샷법지원센터'를 설립해 관련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삼일 원샷법지원센터는 각 분야 전문위원 12명과 560명의 수행인력으로 구성됐다.

삼정, 안진, 한영 등 다른 회계법인도 원샷법 지원을 위한 센터나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PwC(삼일), KPMG(삼정) 등 해외 유명 회계·컨설팅업체와 손잡고 초기 컨설팅부터 구체적인 구조조정 작업까지 일괄 진행하고 있다.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원샷법 관련 혜택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라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샷법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고객 문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사업재편계획 이행여부와 실적 점검

오무영 금투협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은 최근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기활법 시행은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수합병 활성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으로 금융과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사업재편계획 이행여부와 실적 등에 대해 매년 보고를 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행 상황이 당초 계획과 다를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하게 된다.

다만 원샷법을 활용하는 업체가 끝내 최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다는 점은 과제다.

원동진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이행 여부를 평가해서 공표하는 방법 등으로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과잉공급 판단 지표 중 세 번째 항목인 업종의 수요 회복 예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시지침은 이와 관련해서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 정책관은 "이 부분은 법이 위임한 항목"이라며 "구조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과잉공급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법을 대기업이 경영권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원 정책관은 "사업재편 목적이 지배구조 강화나 경영권 승계 등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승인을 취소할 것"이라며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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