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닻 올렸다…한국號 기업 활력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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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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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으로 국내 산업계, 본격적인 체질개선 나설 것" 전망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대내외 여건상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국내기업들은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기업활력법은 제조업 외에도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 간 합병,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력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학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고용안정 등을 한번에 지원해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본격 신청 첫날인 16일에만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몰려드는 등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산업계가 본격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의 경우 삼성중공업이 향후 매출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인력을 최대 40%까지 줄이는 등 그룹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앞서 2014년 9월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을 추진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업황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두 기업 간 합병이 원샷법 시행으로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세계적인 과잉공급에 직면한 우리 주력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어갈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해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 가운데 30%가량이 과잉공급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업,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엔진, 건설기계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의 기활법활용지원단 한 관계자는 "처음 시행령만 발표됐을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시지침과 금융 세제 지원안 등이 속속 공개되면서 기업의 문의도 최근 크게 늘고 있다"며 "문의를 하는 기업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규모도 다양하고 업종도 기계, 조선, 철강, 화학 등 골고루 분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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