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김영란법, 그리고 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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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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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여행기자의 주 직무인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팸투어가 '금품수수'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언론인까지 확대 포함되면서 관광청과 항공사, 기업, 지자체 등이 여행기자들의 취재를 위해 진행하는 미디어 팸투어 또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김영란법의 규정상 주최 측이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미디어 팸투어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 통상적으로 제공한 교통, 숙박, 음식 등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해외관광청 및 업계에서 매체를 선정해 팸투어를 진행하는 경우, 이 행위가 일률적이고 통상적인 것인지 사례별로 법리적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 그 기준 또한 모호하다.

상황이 이러니 최근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김영란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룬다.

일부 관광청 관계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팸투어 진행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자의 입장에서 김영란법 시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열을 올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행기자의 '주된 직무'이자 관광 관련 업계의 주요 관광 마케팅 수단인 팸투어가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 

여행기자로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참여했던 미디어 팸투어가 심층 취재가 아닌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만 같아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취재의 한 부분이 마치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해온 것처럼 여겨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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