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선제적 사업재편 가능해진다…기활법 오는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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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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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하는 국내 유일한 지원책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과잉곱급 분야의 기업들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선제적 사업재편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승인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 및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부처가 모호하다면 산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는 국내 유일한 지원책으로,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한다.

또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며 자금, 연구개발(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도입되는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안착해 있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全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실시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기업정책팀(044-203-4831),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02-6050-3831~6)에 문의하거나 기업활력법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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