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견미리 남편,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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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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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 A씨가 6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주가조작과 횡령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09년 7월 코스닥 상장 업체를 인수한 A씨는 "유상증자를 한 뒤 이 돈을 바이오 벤처업체에 투자한다"는 허위 공시를 낸 뒤 회사 주가를 끌어올렸고, 유상증자 266억원 중 250억원을 다른회사 인수자금에 쓰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결국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했고, 당시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견미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2일 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견미리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40억원 시세차익을 챙견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A씨는 호재성 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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