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조 로비' 홍만표 변호사 변협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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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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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조로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까지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부당 수임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처지까지 놓였다.

대한변협은 홍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11일 징계개시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관계자와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2013년분 수임사건 건수·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청구 사유다. 

이에 따라 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이르면 이달 중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6월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상습도박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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