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칼, 한국 상대 2,400억 ISD 국제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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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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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국제 석유 투자 회사 하노칼이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를 취하했다.

정부에 따르면 하노칼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국제투자분쟁기구(ICSID)에 한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향후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 한 뒤 절차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ICSID 중재규칙을 보면 소송 당사자 한쪽이 절차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 이의가 없다면 판정부가 절차의 종료를 명하도록 규정돼있다.

앞서 하노칼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현행법상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주식 양도시 매매대금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액수가 적은 쪽을 택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하노칼 측은 당시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했기 때문에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ISD를 제기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반을 만들고 하노칼과 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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