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투자 범위 확대
-임금증가액 가중치 확대
-배당액 가중치 부여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고배당기업의 모든 주주 9%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5% 세액공제로 전환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요건 완화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해 정한 일정율을 초과 단, 직전연도 임금상승률이 음수인 경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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