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소형견인차면허' 시험 28일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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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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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최근 캠핑 및 레저문화에 맞춘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됐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기존의 1종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해 국민 불편을 해소 및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면서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하면 돼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다.

참고로 피견인차량 총 중량 750kg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하다.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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