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취득 기회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10 12: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가 이달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확대되고, 시험 횟수도 연 1회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분야가 청년층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안전 분야의 전문기술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사는 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1993년도에 신설된 제도로서, 자격 취득 시에는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혜택이 주어지고 건축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창업이 가능하며, 소방안전관리자로의 취업도 가능하다.

기존의 응시자격은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분야를 전공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6.7.1.시행)됨에 따라 이공계 분야 전공자에게도 응시 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2년에 1회 시행되던 자격시험이 올해부터 연 1회로 확대 시행된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시설관리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청년층에게 소방안전 전문 분야로의 활발한 진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