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음지 없앤다…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앞두고 세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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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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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가 '햇쌀론', '미소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는 누구도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한 고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어 서민층을 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만든 조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연 2조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 출연총액과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을 명확히 했다.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의 출연금 총액은 9000억원이다.

업권별로는 농업 협동조합이 3473억원, 수산업 협동조합이 300억원, 상호저축은행이 1800억원, 새마을금고가 2126억원, 신용협동조합이 1226억원, 산림조합이 75억원 등이다.

이밖에 서민금융지원과 관계가 적은 금융투자업자 및 체신관서를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민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은 9월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등이 출자해 법인으로 설립되며,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뿐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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