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署, 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고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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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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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명으로 수사전담팀 구성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고려아연 온산 2공장에서 지난 28일 오전 9시15분께 황산 1000리터가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9일 고려아연 2공장의 황산 유출사고와 관련해 회사 현장팀장과 협력업체인 한림이엔지 관계자 등을 소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원·하청 관리자의 부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책임자를 가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서 1시간 가량 감식활동을 벌였다.

감식 결과, 배관이나 맨홀 등 설비 자체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면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은 인재로 인한 사고다.

경찰 조사 결과 보수작업 준비 단계로 황산을 빼낼 때는 물과 섞어서 농도를 낮추고 모든 황산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관 해체 작업을 해야 하지만 공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동기 울주서 형사과장(수사전담팀장)은 "황산이 빠진 1구간의 배관을 해체해야 하는데도 근로자들이 (황산이) 들어 있는 3구간 배관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며 안전관리 소홀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경찰조사와 별도로 회사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복과 보호 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안전 절차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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