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상범죄 매달 두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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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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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창 의원 "외국인 중간 간부 선원 양성 해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외국인 선원들이 저지르는 '선상 범죄'가 한 달에 두 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외국인 선원에 의해 발생한 선상 범죄는 총 67건이었다. 한 달 평균 1.6건씩 발생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상해와 폭행이 21건씩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살인(11건), 기타(10건), 치상(4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상자는 사망 11명을 포함해 57명에 달했다. 

범죄는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4월에도 아프리카 기니 수도 코나크리 남서쪽으로부터 약 6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91t급 부산 선적 원양트롤어선 A호 식당에서 한 30대 인도네시아 선원이 한국인 기관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지난 1996년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페스카마호에 승선한 중국 동포 출신 선원 6명이 한국인 7명을 포함한 선원 11명을 살해한 사건은 최악의 '선상 살인'으로 꼽힌다.

권 의원은 "간부급과 말단 선원 간 소통을 담당할 중간관리자급 외국인 선원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외국인 선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양어선과 같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단 외국인 선원들의 선상 범죄는 최근 선사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외국인 선원 채용을 점차 늘리는 상황에서 선장 등 간부급인 한국인 선원과 말단인 외국인 선원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각종 소개업체를 통해 채용돼 해운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의 25%는 중개수수료로 떼이는 구조여서 처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여지도 있다.

권 의원은 "복잡한 채용 구조를 개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낮춰 외국인 선원들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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