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직원의 고객 돈 횡령사건 '긴급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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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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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사 직원들의 고객 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증권사 지점의 직원은 수년간 고객들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아 운영하다 최근 잠적했다.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회사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이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 다른 증권사에서도 얼마 전 지점 직원이 지인과 동료 직원들로부터 17억여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소당했다.

지난 3월에는 고객 돈 49억원을 횡령해 개인 주식 투자에 쓴 증권사 전 직원이 수원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관련 증권사 등을 상대로 긴급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사건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뒤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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