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의 자격 정지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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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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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한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 성장판 검사를 해 면허 자격정지를 받은 한의사 A씨가 낸 취소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의 과학화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가 한층 요원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을 검사한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레이저 치료인 IPL, 컴퓨터 단층촬영(CT), X-RAY, 초음파기기, 카복시 기기 등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에 해당하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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