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세권 행복주택 둘러싼 박원순-신연희 갈등...법정소송 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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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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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직권 취소할 경우 서울시 관계자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자료=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와 자치구인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수서역세권) 일대에 행복주택 건립을 두고 서로 한치 양보없이 각각의 주장만 내세우더니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앞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공공기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상황과 별반 다를것 없어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서동 727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행복주택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며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2일 지정된 해당 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를 직권 취소할 경우 서울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서역 6번 출구와 버스정류장에 인접한 수서동 727번지 일대는 SRT 수서역세권 개발과 GTX,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지하철 3호선, 분당선 등 5개 노선이 환승하는 교통 요충지다. 이곳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대지면적 3070.5㎡에 1~2층 주차장, 지상 7층 규모 아파트가 지어져 41가구가 들어선다. 또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3층 전체를 지역내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고 인접한 버스정류장 환승시민을 위한 쌈지공원도 계획됐다.

하지만 강남구는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극심한 혼잡으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SRT수서역이 개통되면 1일 약 17만여명의 유동인구가 발생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시설인 광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민 4만3000명이 반대한다. 임대주택 개발계획을 유보하고 구룡마을 등 타 지역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광장을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각종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며 행복주택 건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법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되면 직권해제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권취소는 법을 위반했을 때만 가능한데도, 강남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를 직권취소하는 갑질행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직권취소는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시 관계공무원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고,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가 직권취소와 함께 행복주택 건립 공사를 강행할 경우 비대위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용처를 두고 양 기관은 법정 소송까지 불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공공기여를 쓸 계획이었으나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에 공공기여 우선 사용을 주장하며, 비대위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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