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섬마을 성폭행범 3명 강간치상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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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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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전남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 3명이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경찰서는 박모씨(49), 이모씨(34), 김모씨(38) 등 피의자 3명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10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된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형량을 높여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앞서 피의자 3명의 차량이 22일 오후 11시 30분께 범행을 저지른 관사 근처에 일시 집결한 정황이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영상 속에는 피의자 차량 3대 중 2대는 2분 간격으로 관사 주변에 멈춰 있었고, 나머지 1대는 몇 분 뒤 합류하는 장면이 찍혀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 3명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섬에 위치한 식당에서 홀로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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