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스테이지 "하정우 주식 반환, 공직자윤리법 따른 절차"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 등록한 하정우 후보  사진연합뉴스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 등록한 하정우 후보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 제기에 대해 '공직자윤리법과 계약에 따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20일 업스테이지에 따르면 하 후보는 지난 2021년부터 업스테이지에서 비상근 AI 교육 자문 역할을 맡았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액면가 기준 1만주의 주식을 부여받았다.

업스테이지 측은 하 후보가 공직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주주간계약상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주식을 액면가로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 후보는 전체 1만주 가운데 의무보유기간을 충족해 본인 소유가 된 5556주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절차를 진행했다. 반면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4444주는 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자동 반환됐다는 설명이다.


업스테이지는 반환된 주식 역시 대표 개인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재 채용 및 임직원 보상 용도로 활용하도록 계약상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업스테이지 측은 "사적 재산으로 유용하거나 이른바 주식 파킹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홍종기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후보의 업스테이지 주식 거래를 두고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홍 변호사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수석 임명 직후 보유 중이던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며 "시장가의 0.13%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유망 AI 기업 주식을 넘긴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 재직 기간 동안 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뒀다가 퇴임 후 되돌려받기 위한 이른바 주식 파킹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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