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5조에서 10조로 상향 조정…카카오·하림·셀트리온 등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10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 발표…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5조 그대로

  • 공기업집단 일괄 제외…지주회사 자산요건도 1000억에서 5000억원으로 조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따라 자산규모 5조원을 넘겨 올해 4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던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은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즉시 해제된다.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던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은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즉시 해제됐다. 사진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모습. [사진=카카오 제공]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제도 도입 당시 4000억원으로 출발해 경제 규모와 지정집단 자산규모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꾸준히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101.3%·144.6%)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했다.

그간 사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공기업집단은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기업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의해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를 받는 점이 고려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지정 기준 완화로 대기업집단 명단에서는 빠졌더라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로 자칫 경제민주화 시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4년 만에 늘어났다.

지주회사 자산 기준은 1999년 100억원, 2001년 300억원, 2002년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수도 3개에서 30개까지 증가했다.

최상위·최하위 지주회사 간 자산규모 격차도 2002년 31배에서 작년 180배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요건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기준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