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SKT 인수합병 심사, 아직 법정기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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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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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말 발간한 방통위 보고서 검토에 상당 시간 걸려"

  • 내달 'CD금리 담합' 상정하고 한진 '일감 몰아주기' 보고서 발송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요청·제출 기간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에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자료보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심사기한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7개월여전인 지난해 12월 1일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으며 29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건은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라며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유선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최장 2년 반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례적으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요청·제출 기간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밝힌 역대 최장기 심사 사례는 CMB의 지역 케이블 인수 건으로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 방송사 인수,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등도 1년 이상 소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은 기업결합 심사의 일부분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방송통신의 산업·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다"면서 공정위의 판단은 전체 기업결합 심사 중 일부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4년여간 진행된 CD금리 담합 안건이 내달 말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은행 쪽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됐다"며 "이후 공정위 검토 작업을 거쳐서 6월 말까지는 위원회 상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 점을 포착, 6개 은행이 담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였다.

CD란 은행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은행들은 상당 기간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정 위원장은 또 현대그룹에 이어 다음 달 한진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련 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가 꾸려져 규제별 자산 기준 차등화, 세제혜택 차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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