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혐의 단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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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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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과 관련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한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지원금 한도를 넘어서는 불법 페이백을 이용해 개인 고객을 유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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