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국회 방문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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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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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권 청구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해군기지 갈등이 구상권 소송으로 여전히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31일 국회를 방문, 국방부가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청구한 34억4800여만원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소송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마을회장,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회 의원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해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우상호 대표와의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도 함께했다.

이어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종대 국회의원도 면담했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도 각각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강정마을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며 “하지만 국방부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상처 난 강정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구상권 청구는 강정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특히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오히려 “해군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도 이어지고 있다”며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인 만큼 국회가 잘못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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