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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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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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 압박할 수 없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 지연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운동단체들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권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제주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 이라며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마을 공동체도 파괴됐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며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한다”고 따졌다.

이들은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 이라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와 환경보호를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 라며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은 강정 주민 다 죽이고 마을마저 가져가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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