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연말까지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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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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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연말까지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시 기존에는 수수료를 건당 500원씩 부담해야 했으나 모두 면제되며 횟수 역시 기존 10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됐다.

씨티은행은 그동안 스마트뱅킹 이용 고객들에게도 별도의 조건 없이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벤트를 통해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들도 온라인을 통한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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