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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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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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이 성남아트센터 공간을 활성화하고, 방문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음식판매 자동차(이하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한다.

푸드트럭은 말 그대로 음료나 음식을 파는 차량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2014년 7월부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합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재단은 성남아트센터 내 춤의광장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영업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응모자격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또 판매음식 품목과 푸드트럭 디자인은 성남아트센터 내 기존 입점 업체와의 경쟁을 최소화 하고, 아트센터의 이미지에 맞도록 재단과 사전에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푸드트럭 운영 모집에 참여하려면,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19~23일까지 우편(등기우편 / 마감일 도착까지 유효)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주변 환경이나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분석은 응모자가 접수 전에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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