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거래소의 '코데즈 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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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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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이른바 '품절주'로 불리는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무려 두 달 가량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면서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재정난을 겪게 되자 감자에 이어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상장 주식수 대부분이 보호예수물량으로 묶였고, 유통주식수 비율은 총발행주식의 0.7%에 불과하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 3월 초부터 등락을 반복하더니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껑충 뛰기도 했다. 주가 움직임이 잠시 잠잠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코데즈컴바인 주가급등 사태는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한 시세조종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도 코데즈컴바인과 같은 품절주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대책을 내놨다. 지난 10일에는 공정성 결여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최대 5거래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시행 예고했다.

그리고 11일 코데즈컴바인의 거래를 정지시켰지만, 12일 거래가 재개되자 주가는 다시 요동치며 거래소의 대책을 무색케했다. 거래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3월 22일 감자 등으로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 1%)에 미달하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에 못
미칠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정작 코데즈컴바인은 규제망을 벗어났다.

3월 31일부터는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했지만, 후속 대책 없이 4월 15일 섣부르게 이 방식을 해제하면서 다시 이 회사 주가는 치솟았다.

결과적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느슨하게 대책을 마련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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