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구글...EU 이어 오라클과도 '안드로이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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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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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라클 "기술 사용료 내라" vs 구글 "오픈소스라 문제 없다"

[구글 안드로이드 ]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둘러 싸고 구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마찰에 이어 오라클과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탓이다. 

로이터 등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자바(Java)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관련해 오라클과 구글 간의 법정 다툼이 재개됐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구글이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다음 달 10일께 나올 전망이다.

오라클은 구글 측이 스마트폰 OS 개발할 당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바 API 37종의 구조와 순서 등을 그대로 가져가 안드로이드를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라클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88억 달러(약 10조 28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구글 측은 자바 API는 오픈소스(인터넷 등을 통해 무상으로 공개된 소스 코드 또는 소프트웨어)인 만큼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EU와도 안드로이드 시스탬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관련,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하고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구글 검색엔진을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탑재하거나,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외의 OS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독점 위반 행위가 있다는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EU는 해당 기업의 이전 분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약 745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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