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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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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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심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 박관천 경정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렸다.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 단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다. 1·2심 모두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로 촉발됐다.

문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의혹 규명을 주문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부서에 특수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한 끝에 앞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허위며, 이른바 '십상시 회동'도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박 경정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석방됐다.

또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그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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