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이자 목사인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계모 B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17일 집 거실에서 중학생인 딸 C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을 폭행했으며,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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