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거액 수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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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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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2천만원·불법 정치자금 1억3천여만원 받은 혐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2011년 현직 시절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허 전 사장은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손씨는 허 전 사장에게 선거 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초 손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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