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불합리함 뜯어 고친다…"쌍방과실이어도 책임 적으면 보험료 적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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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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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자동차 사고 발생시 쌍방과실일 경우,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앞으로 보험료가 적게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보장서비스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사고당사자간 과실 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해 형평성 문제가 줄곧 발생했었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와 과실이 큰 난폭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과실이 큰 운전자는 높은 할증률이,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낮은 할증률이 부과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쌍방과실사고에서 A씨의 과실비율이 10%, B씨의 과실비율이 90%라면 현재는 할증률이 똑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는 낮은 할증률, B씨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게 된다.

공동인수제 역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돼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낮은 보험료 역전현상에 발생하는 등 제도상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감원은 공동인수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별·담보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적손해 보험금도 현실화된다. 현재 사망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는 사망위자료의 70% 수준이다. 보험금 수준이 너무 낮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판결액 등을 감안해 현실화할 예정이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위자료는 8000만원~1억원 수준이다.

이미 마련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대표적이다.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 적용을 받는 운전자가 가입하면 나중에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자기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 아낄 수 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라며 "지난해 고가차량 보험합리화 방안 등 문제점을 다수 개선한 데 이어 올해도 자동차 보험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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