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부실책임 손배소송 대리인 대상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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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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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예금보험공사 부실책임본부장(가운데)과 파산 금융기관 부실 책임 추궁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워크숍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본사에서 서울 지역 16개 파산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담당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소송 주요 쟁점인 불법·부당대출 인정 요건 및 부실 책임 추궁 법리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김남우 예보 변호사와 윤서욱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가 각각 대환·경개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쟁점, 미등기이사의 법적지위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 쟁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예보는 부실을 초래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 소재와 원인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영업이 정지된 30개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313명을 대상으로 3324억원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말 현재 77%의 누적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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