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도 모바일로…늘어나는 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은

  • 잘못 보냈다면 금융사에 먼저 반환 요청

  • 반환 거부 땐 예보 지원제도 활용 가능

한국은행 추석 자금 방출 작업
    서울연합뉴스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6915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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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나 조카에게 용돈을 비대면으로 보내는 일이 늘면서 '착오송금'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화기기(ATM)를 찾지 않고도 손쉽게 돈을 보낼 수 있지만, 계좌번호나 금융회사를 잘못 선택해 엉뚱한 곳으로 송금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손이 큰 이용자는 스마트폰 터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숫자를 잘못 누를 가능성도 있다.

24일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1만6753건에 달했다. 착오 사유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융회사를 혼동한 경우가 많았다. 송금 수단별로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한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비중이 가장 컸다.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했다면 우선 본인이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과거에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앱에서 바로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되고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은행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한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은행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송금인이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회수에 나선다.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이에 회수 관련 평균 지급률은 95.6% 수준이다.

다만 모든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보에 신청하기 전 해당 금융사를 통한 사전 반환 요청을 먼저 거쳐야 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송금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지급정지·압류 상태인 경우에도 반환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폐업한 법인인 경우 역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송금 전 계좌번호와 수취인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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