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입찰증분 0.75%로 사업자 부담 완화" 주파수 경매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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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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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이달 말 시행될 주파수 경매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 발표돼 이통3사의 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부시행계획에 담긴 입찰 제한시간과 입찰증분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실제 입찰전략을 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1일 발표한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경매의 입찰 제한시간은 50라운드까지 진행될 동시오름입찰에서 입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40분, 밀봉입찰에서는 4시간이 주어졌다. 

미래부는 이번에 설정된 입찰 제한시간을 감안할 때 동시오름입찰은 하루에 약 7라운드 내외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될 경우 약 8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경매에 적용될 입찰증분은 0.75%로 결정됐다. 입찰증분이란 주파수 경매 블록마다 설정된 최소경쟁가격 혹은 이전 경매 라운드의 입찰가격에 추가로 얹는 액수를 뜻한다. 입찰자는 직전 라운드의 승자 입찰액에 입찰증분이 더해진 금액이상을 제출해야 입찰할 수 있다.

입찰증분이 얼마로 정해지냐에 따라 수천억원의 낙찰가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업계들이 예의주시해왔으며, 이제까지 두 번에 걸쳐 시행된 주파수 경매의 입찰증분은 지난 2011년에 1%, 2013년에 0.75%였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입찰증분을 0.75%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입찰증분은 정부가 3% 이내로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번은 경매에 나온 주파수 대역도 많아 사업자 선택 폭이 넓고, 주파수 낙찰자의 망 구축 의무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75%로 설정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최소경쟁가격과 재할당대가 등이 맞물려있어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매 시행 과정에서 각 입찰자들과 경매를 주관하는 관계자들 모두가 신경 써야 할 보안과 관련, 경매장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출입을 통제하고, 도청장치 유무 등을 매일 점검한다.

사전에 등록해 보안검사를 마친 휴대전화 2대, 팩스 1대, 노트북 1대 등 경매용 사무기기 이외에는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장치의 입찰실 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입찰실마다 입회자 2명이 상주하면서 입찰 진행안내와 함께 입찰자 상호간의 접촉을 금지해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각 입찰실과 경매운영반에 녹화전용 CCTV를 설치해 경매 운영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미래부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적격 여부 통보절차가 완료되면 주파수 경매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 등 입찰에 참가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대부분 신청 마지막날인 18일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가 공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자들도 경매 규칙과 제반 준수사항을 숙지해 경매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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