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탈북민 대상 북한 인권범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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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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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월부터 하나원 교육생 대상 서면조사·심층면접 시작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도 오는 9월부터 탈북민 조사 개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현장 거점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4일 연합뉴스는 통일부 당국자를 인용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지난 2월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해 탈북민 면접을 통해 북한 내 인권범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유엔기구인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을 고려해 하나원 탈북민 면접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하나원 교육생(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한 뒤 심층조사가 필요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를 하고 있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대부분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작년 6월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현장 거점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뉴코리아여성연합회원들이 '북한의 여성 인권유린 사례 폭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관여를 끌어내는 것도 사무소의 역할이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의 설치를 제안하면서 설립됐다.

따라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 내 인권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구두보고를 통해 "국제법 원칙에 따라 북한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형사 소추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보편적 사법권 원칙에 따라 제3국에서도 가능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COI 보고서에서 권고한 것처럼 단호하게 북한의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해 책임자 처벌 문제를 계속 추진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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