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처벌 강화 "가해부모 친권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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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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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동욱·조현미·김온유 기자 = 친부와 동거녀의 학대를 피해 집을 탈출한 11살 여아, 계모의 학대 끝에 욕실에 갇혀 숨진 7살 원영이, 친모와 양부의 학대로 숨진 후 암매장된 4세 여아…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며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해 부모의 친권을 빼앗는 등 아동학대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 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후속 발견과 조치에 머물렀던 기존 정책과 달리 학대아동을 미리 발견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선다.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과 함께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정부 합동 발굴체계로 구축하기로 했다.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은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 주기를 고려해 만든 교육체계다. 초·중·고 정규교육과정과 대학, 군대 등에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한 교육 책자를 제공하고,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내 아동 권리와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기아동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내년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발굴 시스템인 '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건강검진·양육수당 미신청 점검 등의 아동학대 관련 점검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한다.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함께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중상해·상습범에게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의학 자문의원의 협조를 통한 직접 검시나 부검으로 학대 사망사건도 더욱 자세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 친권 제한·정지 등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긴급한 현장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황교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게 학대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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