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 무주택 출산가구 30만원씩 2년간...출산 후 1년 이내 무주택 가구 대상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실제 제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뿐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해 출산가구의 고정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한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돼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시는 올해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제도 개선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출산가구의 주거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지원 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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