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일부 형사합의부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기일을 연일 여는 새로운 재판 방식을 시험 중이다. 선고까지의 시간이 짧아지는 게 장점이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1주∼5주에 한 번씩 열린다.
법원은 또 국선전담변호사에게 한 개 재판부가 아닌 3개 이상 재판부의 사건을 섞어 배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심 형량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2심에서 이를 되도록 존중하는 관행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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